보험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입니다. 진료과목 > 프리미어 검진센터 > 보험공단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료수급권자 중 65세이하는 일반검진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66세 이후 일반검진은 노인복지법에따라 각시군구 보건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외 암검진 및 인지기능 검사는 본원에서 검사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하신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항목
- 인지기능장애검사 - 2년마다 시행
- 골밀도검사 – 만66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정신건강검사 – 만 70세
비용부담
- 전액 국가부담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 내원수령, 주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수검 후 1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확진검사 대상자
- 일반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질환 의심되어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 검진받은 병원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하여 확진검사 및 치료를 검진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