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도와드립니다.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

서브 비주얼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별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별 발급안내

종류

발급안내

비용

진단서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15,000원
추가 1,000원

진단내용확인서

진료받은 지 2주가 경과한 경우와 담당의사가 퇴사한 경우 발급합니다.
진료내용확인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영문진단서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0원
추가 1,000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연말소득공제용)

1,000원

초진차트/진료차트

각 과 접수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2,000원

입원/통원확인서

영상자료 사본 CD

전화 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0,000원

차트발급(1~5매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100원

진료비 영수증

각 과 접수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료

증명서 발급시 구비 서류

증명서 발급시 구비 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직계가족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
(의료보험증은 제외)
보건복지가족부 배포 별지 9-2의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보건복지가족부 배포 별지 9-2, 9-3의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14세 미만의 경우 환자부모가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사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본, 사망진단서등)
의식불명이나 중증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