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도와드립니다.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별 발급안내
종류 |
발급안내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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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
15,000원 |
진단내용확인서 |
진료받은 지 2주가 경과한 경우와 담당의사가 퇴사한 경우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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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진단서 |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0원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연말소득공제용) |
1,000원 |
초진차트/진료차트 |
각 과 접수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각 2,000원 |
입원/통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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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사본 CD |
전화 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10,000원 |
차트발급(1~5매까지) |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매당 금액) |
1,000원 |
진료비 영수증 |
각 과 접수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무료 |
증명서 발급시 구비 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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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 직계가족인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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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 (의료보험증은 제외) | |
보건복지가족부 배포 별지 9-2의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 |
보건복지가족부 배포 별지 9-2, 9-3의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14세 미만의 경우 환자부모가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사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본, 사망진단서등) | |
의식불명이나 중증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