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공공기관,기업 등 채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입니다. 진료과목  >  프리미어 검진센터  >  채용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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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를 채용할 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채용검진은 공무원 직종과 기업 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 기업에서는 기본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신청 전에 공무원 직종 또는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검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능력 평가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채용검진
비고 정부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대상 공개 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입사 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 원하는 자
용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규 채용 시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검사항목 신체계측 : 키,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시력, 색각
소변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혈액검사 : B형감염, 항체항원 검사
흉부X-ray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간기능검사 : 이상지질혈증검사, 혈당, 빈혈, 신장기능 등
구강검사
RPR(매독검사) -
기타 진찰상담 -
  • 공무원 채용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검사서를 제출(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 공무원 채용 검진 시 증명사진(3 x 4) 2장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 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EX –국∙ 공립종합병원장, 군보건의료원장발행 등]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6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

검진 당일 주의사항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이 끝나고 나면 3 ~ 4일 후 (공휴일제외)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 합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