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공공기관,기업 등 채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입니다. 진료과목 > 프리미어 검진센터 > 채용검진

채용검진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를 채용할 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채용검진은 공무원 직종과 기업 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 기업에서는 기본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신청 전에 공무원 직종 또는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검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능력 평가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비고 | 정부공공기관 | 일반기업체 |
대상 | 공개 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업체에서 입사 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 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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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신규 채용 시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
검사항목 | 신체계측 : 키,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시력, 색각 | |
소변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
혈액검사 : B형감염, 항체항원 검사 | ||
흉부X-ray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
간기능검사 : 이상지질혈증검사, 혈당, 빈혈, 신장기능 등 | ||
구강검사 | ||
RPR(매독검사) | - | |
기타 진찰상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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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 공무원 채용 검진 시 증명사진(3 x 4) 2장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 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EX –국∙ 공립종합병원장, 군보건의료원장발행 등]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6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
검진 당일 주의사항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이 끝나고 나면 3 ~ 4일 후 (공휴일제외)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 합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