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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작성자 : 박희붕외과
작성일 : 2021-04-09
조회수 : 4,029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 · 액와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유방초음파 역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 · 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에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으로 인해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기준
기존: 악성종양(유방암)등 중증질환 발견 시 적용
▶ 4/1 이후 변동사항
- 유방 ·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양성종양(섬유선종 등), 비증식성 및 증식성 병변(유방 낭종,비정형 관상피증식증 등)도 대상 해당
- 유방촬영술(X-Ray) 검사 결과 미세석회화, 멍울 등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치밀 유방의 소견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
위의 내용과 같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
건강검진 적용의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 문의 및 상담 031-23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