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및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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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기간연장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내용 및 신청방법 간단 요약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대상 ㅣ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ㅣ 2021년 6월 30일까지
■ 연장 방법 ㅣ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신청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
(홈페이지 지사찾기 참고)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650)로 문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2년에 1회).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2년에 1회)/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실시
검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가급적 검진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