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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작성자 : 박희붕외과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480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안내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줄이고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 일부 개정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사진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유효기간 기재 필수

 

 

 

만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 ……

 

 

 

 

▶ 신분증을 깜박하셨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어플을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031-237-1000